
금융감독원은 30일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했지만, 지난 10월 26일부터 개산지급금 정산금과 파산배당금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감원과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