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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법상 과징금 3배·과태료 최고한도 1억 인상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29 12:51

29일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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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법상 과징금 3배·과태료 최고한도 1억 인상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은 평균 3배, 과태료는 최고 1억 한도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선 현행 금전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린다.

우선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상 기관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이던 것을 기관 1억원, 개인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원을 유지한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고,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협의 경우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지배구조법상 부과한도를 최고 1억원까지 설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실제 부과시에는 자산규모 차이는 고려한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과징금도 법정 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가량 상승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하고, 법정부과 한도액이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한도를 3∼4배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선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른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가 도입될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법, 전자금융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가 없는 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 상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요구’ 수준의 제재를 ‘직무정지’로 강화한다.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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