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농협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축산경제대표 선임의 투명성과 경영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임추 위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맞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축산업계는 축산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이 한발씩 양보, 추천 기구는 정부가 요구한 임추위로 바꾸되 위원들은 외부 인사를 배제한 채 전원 축협 조합장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내년 2월 말 종료될 지역 농·축협의 보험특례(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를 2022년 2월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퇴직연금 판매 허용시기도 5년 늦추기로 했다.
농협보험의 퇴직연금 판매제한 규정은 2011년 농협법에 보험특례 규정을 신설할 때 일반보험회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 문제는 외부 감사위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안이 채택됐다.
이밖에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의무가 신설됐다. 약정조합원은 조합과 경제사업 이용 약정을 맺고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법안소위는 농협법 개정안 중 이견이 큰 쟁점을 집중 논의할 가칭 ‘농협발전특별소위원회’를 상임위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중앙회장 직무 범위 ▲사업구조개편 방식 ▲축산경제지주 설립 여부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규정 신설 여부 같은 굵직한 쟁점을 다루게 된다.
농해수위는 30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FN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