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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 총체적 상환능력 들여다 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1-28 09:10

내달 9일 DSR 산출.. 빚 있으면 주택대출 받기 '깐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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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존 빚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DSR 정보를 금융권 업권별 협회가 연내 대출심사·사후관리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바 있다.

DSR는 대출을 받은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현재도 대출 한도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이 아닌 이자 부담만 추정해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가계신용 규모가 1300조원에 다다르면서 금융당국은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빠른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체 가계대출 여신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사들이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만기조정이나 대출규모 축소 등을 권유토록 해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을 빌린 차주들 중에서는 우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많이 빌린 경우 이번 DSR 조치에 따라 총체적 상환능력에 대한 보다 '깐깐'한 대출 심사 변화를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은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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