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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공인중개사협회, 전세금보증 MOU 체결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19 18:36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대한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 HUG 김선덕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대한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 HUG 김선덕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어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해소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HUG가 직접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게다가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신혼부부 등에게는 4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해 이 경우 연 0.09%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제사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개인보증코너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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