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 배경 중 하나로 ‘면세점 특허’가 언급되며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지난 15일 ‘신규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이전인 12월 초 관세청 감사 건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정치권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아직 의혹 제기 수준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하는 면세점 선정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또한 관세청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한 면세점 심사 일정 연기나 무산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관장은 근무일 기준 8일 내 본청에 검토보고서를 제출 해야하며, 이후 관세청은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해야 한다. 일정을 변동하려면 고시를 바꿔야 하는데,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시를 고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나아가 최순실과 관련한 기업들의 고리를 규명하겠다는 의도 이다. 관세청이 감사 대상에 오름으로 인해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 또한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PT 순서는 결정 됐으나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국이 급변한 만큼 야당이 제시한 관세청 감사의 실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만해하나 관세청 감사로 인해 면세점 심사 일정이 변동되면, 사업권을 잃은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과 6월 각각 영업을 종료한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점포를 임시폐점하는 등 곧바로 재영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이 미뤄질 시, 두 곳은 현재 순환 배치 중인 인력의 고용 승계 문제와 아울러 점포의 유지 비용에 있어 더욱 골머리를 앓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중순 신규 면세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