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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 비선실세 입김 면세점 1차 대전에도 있었나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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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6 14:39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사업자 ‘내정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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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 비선실세 입김 면세점 1차 대전에도 있었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면세점까지 영향을 미치며 추가 사업자 선정 연기설이 등장하는 등 기업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일부 관세청 직원이 심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를 하기전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선정 결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통보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1년 전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음에도 지금 껏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상을 숨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주가는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했다. 전 거래일 대비 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들이 챙긴 수익은 개인별 최대 400여 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사업자 선정 관련의 정보 유출 건은 ‘최순실 게이트’ 와 결부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7월과 11월 진행된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는 세부 평가 항목이나 심사 결과가 전혀 공지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관세청도 이 같은 여론을 인식, 올해에는 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힌 상황이다. 이 같은 사전 정보 유출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별개로 한화가 이미 면세사업자로 ‘내정’ 돼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 씨의 사금고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미르는 지난해 10월, K스포츠는 올해 1월 설립됐으며 두 재단의 설립 이전인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은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대 자리에서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독려를 받음과 아울러 , 개별 민원을 언급했다는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다.

한화가 면세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개별면담을 가졌던 지난해 7월 24일 보다는 보름 정도 앞섰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으며 김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총수 중 한명 이었던 만큼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 회장은 지난 주말 대통령 독대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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