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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운용 위탁자산 기준 1천억으로 하향 조정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16 00:40

15일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KIC, 운용 위탁자산 기준 1천억으로 하향 조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운용 위탁자산이 1조원에서 1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에 따르면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KIC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과 위탁자산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국내 중소형기금들의 KIC로의 위탁이 제약된 측면이 있다.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1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KIC 입장에서도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해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했다.

KIC 민간위원(KIC 운영위원 중 민간인)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적격기관에서 10년이상 투자업무 종사) 산정 시 인정되는 적격 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 시행령 상 규정돼 있지 않았던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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