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에 따르면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KIC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과 위탁자산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국내 중소형기금들의 KIC로의 위탁이 제약된 측면이 있다.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1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KIC 입장에서도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해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했다.
KIC 민간위원(KIC 운영위원 중 민간인)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적격기관에서 10년이상 투자업무 종사) 산정 시 인정되는 적격 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 시행령 상 규정돼 있지 않았던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