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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 주식 1천억원 보유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14 11:10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 1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에 육박한다. 한 명이 평균 23억7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4월 당시 국내 대기업 집단은 65곳으로 그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45곳이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긴 것이다.

두산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친족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는 미성년 5명이 상장사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LS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3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국제강에서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동국제강, 인터지스 주식 29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페럼인프라 지분 0.08%(2만주)를 갖고 있었다.

대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총수가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라는 편법으로 쓰일 수 있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16개 대기업 중 15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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