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인 금융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등은 시세조종 등의 증권범죄 혐의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입법 예고가 올라간 상태로 40일 종료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의결을 거친 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범죄 혐의자는 조사 단계에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변호인으로는 보통 변호사가 입회하지만 법적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변호인 등의 입회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한미약품 사건 등의 굵직한 범죄 혐의들로 인해 금융위 자조단이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작년 23명의 2배가 넘는 53명에 달한다. 이같은 급증세로 인해 증권범죄 조사와 관련한 변호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렸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