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제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 받은 재벌총수 일가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혜훈 의원은 "현행법 상 특별사면은 별다른 기준과 견제장치 없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법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혜훈 의원은 "특히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특정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수 백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납부기업 명단엔 모그룹의 총수 등 특별사면 대상자 소유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특별사면이 본래의 취지와 위배돼 정경유착 등 부정한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 10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에는 유승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