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고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여당 주도의 은행법 개정안(지분 보유 50%까지 완화)보다 지분 보유 규모는 줄고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야당 의원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20대 국회에 접수됐다.
특례법안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의결권 기준 34%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 기준 4%까지만 허용하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제외하도록 했지만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K뱅크에 참여하는 ICT기업인 KT의 경우 이번 특례법이 통과되면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
또 이번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9년 12월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여당인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해서 산업자본이 의결권 기준 은행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은행법을 고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에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과 비교해 특례법 제정은 법 적용에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지만,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모두 '은산분리' 완화 시 우려되는 대표 문제로 꼽히는 '사금고화'에 대해 신용공여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케이뱅크(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이름과 달리 KT나 카카오가 대주주로 경영을 주도하기 어렵다. 대주주를 염두해 두고 KT와 카카오가 출범을 주도했지만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밖에 없어서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 미행사 기준 KT는 8%, 카카오는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제한으로 인해 본격적인 은행 영업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K뱅크는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 시 빠르면 올해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조만간 금융위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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