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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나온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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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7 12:32 최종수정 : 2016-11-07 13:34

쉬운 자산 관리 ‘개인연금통합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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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나온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개인연금상품에 보험·신탁·펀드 이외에도 투자일임형 상품이 추가된다. 또 연금 자산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통합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연금상품에도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인 보험·신탁·펀드 이외에도 증권사의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할 수 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로 실제 연금자산은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일임) 계약에 따라 관리된다.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포함한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소득세법령상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부여되는 연금상품이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가입자와는 연금자산관리계약을 통해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들인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이 포함된다. 급격한 주가지수와 금리 변동 등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이 발생하면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정액, 점증 등),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세제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 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한다.

또한 연금가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도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규정도 준비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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