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날 본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 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가 차량 결함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싼타페 '어백 센서 결함과 세타2 엔진의 시동 꺼짐 등 현대차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했다. 국내 언론 등에도 제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의 '에어백 센서 결함' 등을 파악하고도 '30일 내 리콜 계획 미신고'(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세타2 엔진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