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 제출대상 2339개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190개사(8.1%)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회계감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2년차인 올해부터는 증선위에서 조치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 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전체 대상회사 2339개사 중 190개사(8.1%)였다.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각각 142개사, 60개사로 집계됐다.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142개사 중 지연제출이 83개사(58.5%)로 가장 많았다. 전부 미제출은 40개사(28.2%), 일부 미제출은 19개사(13.3%)로 집계됐다.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60개사 중 지연제출이 48개사(80.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은 11개사(18.3%), 일부 미제출은 1개사(1.7%)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빼먹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징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의적 위반 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