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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개인계좌 거래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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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1 11:47 최종수정 : 2016-11-01 11:53

본인계좌 아닐 경우 사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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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개인계좌 거래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 2009〜2016년 동안 OO증권사 직원은 고객·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 금전대차 등의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 2012〜2016년 동안 OO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고객 돈을 날렸다.

#. 2005〜2016년 동안 OO금융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했다.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돌려주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사 직원 개인계좌 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수취한 뒤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입소문’을 퍼트려 피해자수와 피해금액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 서규영 부국장은 “증권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다”며 “사고를 적발해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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