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노조
31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불법적 이사회 통과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도입, 시행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안 소송은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구하는 무효확인 소송이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지난 9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왔다. 사측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따르면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앞서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낸 바 있다.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지부도 이어 다음달 7일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도 다음달 3일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마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