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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세 폭탄, 피할 방법 있다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31 07:51

근무기간, 지배구조, 명의신탁 주식 입증 등 조건 충족하면 파격적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상속세 폭탄, 피할 방법 있다
은퇴를 목전에 뒀는데 상속세 폭탄이 겁나 선뜻 가업승계를 결정하지 못하는 기업 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파격적인 수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심하면 기업 경영권까지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가 1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6%의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세계 손톱 깎기 시장을 석권했던 A기업 창업주 일가는 15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했다. 여성복 업계에서 유명했던 B기업은 상속세를 낼 현금이 수중에 없어 가업승계에 실패하고 회사를 홈쇼핑에 매각했다.

 베이비붐 세대인 기업 대표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5년 내에 가업승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2014년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 기업 대표의 45%가 60대였다. 특히 매출 3000억 이상인 기업의 대표 60%가 60대 이상이었다.

 당국은 중소기업 경영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려고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려주는 쪽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물려받으려는 쪽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근무 기간을 채우고 주식정리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오래,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 있을 경우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할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왕도는 없다.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가업승계에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특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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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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