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8일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배 전 이사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해 회계법인 임직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배 전 이사가 대우조선 감사 실무를 총괄하며 회계부정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전 이사는 2013년과 2014년 회계년도에 모두 수천억원대 흑자를 냈다는 대우조선의 발표에 적정 의견을 낸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회계비리가 적발되자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뒤늦게 정정 공시를 실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