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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방지법 개정안 발의…신고포상금 상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28 16:20

김선동 의원 “현행 1억원에서 정년 임금 수준 확대”

분식회계 방지법 개정안 발의…신고포상금 상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분식회계 견제장치로 활용될 신고포상금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회사 회계처리 위반 사례는 180건으로 이 중 분식회계로 판단한 사건이 4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만 하더라도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간 감사원 감사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 34회 실시됐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부실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분식회계를 최초 시작하는 단계부터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을 근거로 내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신고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하다.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2006년 도입된 이 제도가 9년간 시행되는 동안 신고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포상금 한도를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하면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고의 위험을 무릎 쓰는 것을 감안해 포상금의 한도를 내부신고자가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으로 확대해 분식회계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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