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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장"...특별법 발의

이은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27 22:51

시효경과해도 법 제정 후 3년간 청구 가능해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장"...특별법 발의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27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만료돼도 법 제정 후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 기간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지더라도 법 제정 이후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특별법이 정식으로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보험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생명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생명보험사가 불명확한 약관을 기업에 유리한 대로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244억원이다. 미지금 자살보험금 전체 규모(2629억원)의 85%에 달한다. 현재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현대라이프 6곳 보험사가 2년 경과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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