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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대비 45% 이내 제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25 12:14

'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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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재정건전성 관리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지난 8월 제정안이 마련된 뒤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을 법제화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한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포함됐다.

또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차원 등에서 오는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10월 중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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