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옐로금융그룹(이하 옐로금융)은 다음달에 P2P보험 서비스를 선보인다. 옐로금융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여타 금융업권 대비 핀테크 적용을 고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머신런닝 등 핀테크 기술 활용과 동일한 위험률을 가진 고객들을 묶어 가입한다면 P2P보험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옐로금융은 이 같은 점에서 착안, 다음달에 P2P보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옐로금융 측은 다음달 출시하는 P2P보험의 핵심을 '판매채널과 보험료'라고 꼽는다. 동일한 위험율을 가진 고객들을 묶어 가입한다면 사고율이 낮아지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위험군 가입 형식이기에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설계사 등 판매채널이 제거되는 것도 보험료 인하의 요인이다.
옐로금융 관계자는 "판매채널 차이로 보험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고율을 감안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율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 가입하기에 보험료도 낮고, 도덕적 해이 방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컨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 합리적인 수리비로 차량을 고치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나이롱환자' 등 실손보험금 누수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발자취를 감춘 유배당 상품도 P2P보험을 통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보험상품의 담보 보다 위험률을 낮춘 고객군, 불특정 다수에서 벗어난 가입 고객 규모 등의 특징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유배당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옐로금융 관계자는 "P2P보험은 보험의 본질인 상호부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각출금을 돌려주는 상품 특성상 유배당 상품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2P보험 출시를 위해 옐로금융은 신규 모집법인 설립도 고심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자동차·생명·손해보험별 판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판매할 수 있다. 즉, GA(독립법인대리점)와 유사한 모집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 이를 보험사와 연결하는 판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옐로금융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 판매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법인만이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신규 모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