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모(50)씨가 푸념했다. 그는 지난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려고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오히려 증여세 4억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이다.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곤 했다.
김씨의 경우 배당과 증자를 했던 게 화근이 됐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일이었다. 김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빙할 기본적인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신청을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받게 되면 최초에 명의신탁한 당시의 액면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중간에 배당을 했거나 증자를 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불어난다. 배당을 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대한 배당소득세로 다시 계산한다. 증자한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주식이 또 발생한 것으로 봐 증자시점의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가 붙는다. 이미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커진다.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려면 먼저 증빙 자료를 풍부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자료를 놓고 과세당국과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라는 ‘실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연성만으로도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식 이동과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등 기업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혼용된다. 당초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관해 세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운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과세당국에 명의신탁을 한 사유를 밝히고 관계와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환원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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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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