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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주의…부당이득 680억 챙겨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20 14:10 최종수정 : 2016-10-20 14:16

금감원, 45인 고발·통보 조치

무자본 M&A 주의…부당이득 680억 챙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2013년 이후 상장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증가해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6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경영권이 변동된 상장기업 중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사냥꾼으로도 불리는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2012~2015년 동안 총 2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올해 9월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45인을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인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의 공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인수자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나 명의 대여자(바지사장)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배후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도했다.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가 용이한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올해 조사를 실시한 7개 기업은 불공정거래 이후 상장폐지, 적자지속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초래됐다.

기업인수자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장기적인 경영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더불어 인수주식의 담보제공 사실도 감췄다.

이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주의 대상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자본 M&A 관련 종목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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