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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350d 등 수입차 8800여대 리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0-19 16:08 최종수정 : 2016-10-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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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 S350d 등 8851대의 리콜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8일 메레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350d 등 4개 승용자동차(S350d, S350d Long, S350d 4M, S350d 4M Long)의 경우에는 변속기 배선의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 기어로 변속되거나 주차시 ‘주차’ 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111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2개 승용차의 경우에는 에어컨 배수 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수분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제작된 862대다. 오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이뤄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는 동승자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충돌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6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2개 승용차조 4대다. 오는 2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이뤄진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악트로스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지난 2월 국토부가 통해 이미 리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 개발 및 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 또 동 제작사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결함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 등 51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ORZA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커버의 재질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FORZA(NSS300) 등 4개 이륜차 62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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