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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한 금융사기 예방하려면?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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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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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와 B씨는 C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성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남 타워펠리스에 가짜 종합금융사를 차린 D씨는 보험설계사 등을 동원해 마치 고속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담자들을 속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253건에서 올 9월까지 4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꿀팁'을 정리·배포했다.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전형적인 수법과 행태로는 ▲00%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 인사와 친분 과시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호칭 사용 ▲인터넷 통한 자금모집 등이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을 틈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하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둬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유사수신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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