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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담보대출 2주내 철회하면 수수료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19 12:56

공정위·금융위,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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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2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대출계약 철회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지난 7일자로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기준으로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또 개정 약관에서는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예금계좌 가압류를 제외했다. 아울러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은행에 압류명령이 도달한 시점으로 변경했다.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할 때부터 이자 지급을 유예하게 했다.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난 9월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저리 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정위·금융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 방지,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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