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의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에 최근 방만경영 사례가 더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금융은 지난 9월 2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조인근 씨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채 의원 측은 증권금융은 정관계 출신 인사들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 중 하나이며 2010년 이후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닫기


최근 4명의 상근감사위원들도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인근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은 기재부 출신이다. 증권금융 임원 보수는, 대표이사(사장) 5억원가량, 감사위원과 부사장 3억여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임원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증권금융은 조인근 상근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인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채 의원은 증권금융 정관상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상임이사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경영의 능력이 있는 자(정관 제22조제5항)’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조인근 감사위원은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 등을 역임해 금융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사장) 퇴임 후 곧바로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예우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김영과 전 사장은 퇴임 후 1년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박재식 전 사장도 퇴임 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9개월간 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채 의원은 지난해 7월 17일 증권금융이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총에서 삼성물산 담보주식에 대해 고객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증권금융은 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고, 상근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추진했다.
채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이번 규정제정을 금융위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삼성물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결권행사는 담보대출업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당연히 금융위 보고사항인 규정 제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도 법 위반 혐의에 비해 제재는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주요 낙하산 투하처로 그동안 방만경영을 일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며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념으로 4억7000만원을 써가며 직원들에게 정장 2벌씩을 돌린 것을 볼 때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킨 것은 시기상조이며, 증권금융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