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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소 99만원 생활비…연금저축 평균은 28만원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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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7 14:53 최종수정 : 2016-10-17 15:00

국민연금 합산해도 평균 금액 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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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소 99만원 생활비…연금저축 평균은 28만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41만992건)으로,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평균 2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 건수는 20만4475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으며, 전체 계약의 81.0%인 33만2393건은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했다.

작년 연금저축 납입액은 총 16조원으로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원이었다.

납입기간 종료, 미납입 등으로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이 25.9%였으며, 연간납입액 300만원 이하가 58.3%, 300만원 초과는 15.8% 수준이었다.

이 중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은 전체 보유계약의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신형 33.9%, 미지정 7.1%, 확정금액형 1.6% 등의 순서였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작년말 전체 적립금은 108조7000억원으로 계약 건수는 685만5000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00조8000억원 대비 7.8% 증가한 수치로 계약건당 평균 적립금은 1586만원이다.

금감원 측은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과 소득부족 등으로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으며, 신탁(15조3000억원, 14.1%), 펀드(8조8000억원, 8.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의 적립금 비중은 신계약 감소와 해지계약 증가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44만9194건으로, 지난해 전체 보유계약건수 685만5000건 대비 6.6% 수준이었다.

작년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 대비 4.9% 수준이며, 해지금액은 총 2조5571억원으로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이었다.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수령액 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인 6.4년도 평균 기대수명인 82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친다.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685만5000건으로 1인 1계좌를 가정하면 근로소득자 1688만명의 40.6%만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권오상 연금금융실장은 “작년 보유계약건 증가는 11만3000건에 그쳤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액도 1586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1월 연금어드바이저를 통해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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