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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16 22:46 최종수정 : 2016-10-16 23:00

금융위·대검찰청 이어 세 번째…보유 주식 매각 유도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부 통제를 강화해 금융감독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 공공분야 기관 중에선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내 모든 임직원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내부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향후 2~3년 내로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개별 주식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시에는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액도 전년도 근로소득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금감원 임직원 472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진 총 보유량은 12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었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으로 전체 472명 중 6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으로 평균 3600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 2명도 총 1억5000만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보유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인 한도 내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5급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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