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융위는 예금보호 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사안으로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와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01년 당시 국내총생산(GDP)는 1인당 1350만원으로 현재 2배가 됐는데도 예보 보험금 한도는 계속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꾼 것처럼 예금보호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는 15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업권별 표준 보험요율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향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란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