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은 2015년도에 급속히 증가했지만, 2016년 6월 현재 전체 대상회사 2062개 중 762개 회사만 참여하고 있다”며 “계약을 체결한 762개 회사 중 실제 전자투표를 시행한 회사는 507개 회사(67%) 뿐이었다”고 말했다.
예탁원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1억9000만원인데, 지난해 기준 실제 벌어드린 수익은 9억800만원으로 오히려 적자를 봤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