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의 지분을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보유제한이 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와 청산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제한이 있는 점을 미루어보면 이례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래소가 민간영리기관이 되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의 지주회사화가 마무리 되면, 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전에 지분을 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