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수법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였으나,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은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됐으니 컴퓨터의 자금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피해자의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토록 유도했다.
사기범은 이같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했다. 그 후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직접 자금을 이체했다.
피해자는 모두 30대 여성으로, 사기범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다른 사기범은 피해자(60대 여성)에게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가 전화하자, 수사기관이라고 속여 허위의 금감원 민원센터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짜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폐쇄조치할 것을 요청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번호는 미래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