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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C로 돈 빼가는 신종 파밍 주의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13 12:39

정부기관 사칭형과 결합해 수법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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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C로 돈 빼가는 신종 파밍 주의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자금을 빼가는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수법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였으나,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은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됐으니 컴퓨터의 자금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피해자의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토록 유도했다.

사기범은 이같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했다. 그 후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직접 자금을 이체했다.

피해자는 모두 30대 여성으로, 사기범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다른 사기범은 피해자(60대 여성)에게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가 전화하자, 수사기관이라고 속여 허위의 금감원 민원센터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짜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폐쇄조치할 것을 요청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번호는 미래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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