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문직 직원채용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국제전문직원으로 채용된 130명 중 2014년 법률전문직원으로 채용된 1명만 관련 업권 근무경력이 없었다.
당시 금감원의 법률전문직 채용 요건을 보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요구했지만 2014년에는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포함’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직원은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과 함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수습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4년 5월에 금감원 법률전문직 채용공고에 응시했고, 8월에 첫 출근을 했다고 밝혔다.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자를 법률전문가로 채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2014년 법률전문직 공채시 2014년 4월 로스쿨 졸업자 합격자는 3명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머지 두 명은 외부 근무경력이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법률전문직 공채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근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2008년, 2014년, 2015년 총 3회였지만, 2014년 채용된 1명을 제외한 모든 합격자가 로펌, 감사원, 회계법인, 금융회사 등 관련 업권 근무경력이 있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은 법률전문직 경쟁률이 15.7: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고, 9명의 최종 합격자중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지원자가 로스쿨 졸업 1개월만에 경쟁자 130여명을 탈락시키고 합격한 것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감독이 주 업무인 만큼,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당시 직원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부원장보, 총무국장 등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