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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발·조사·차별’연이은 악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0-11 14:19 최종수정 : 2016-10-12 18:05

국토부, 에어백 결함 “관련 법규 위반 고발”
박용진 의원 “내수·수출용 차량, 리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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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에어백 결함'으로 고발된 현대차의 '2016년형 싼타페'

국토부의 '에어백 결함'으로 고발된 현대차의 '2016년형 싼타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정부로부터 에어백 결함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당한데 이어 엔진 제작결함 조사도 받게 됐다. 여기에 내수·수출용 차량의 리콜 차별도 이뤄졌다는 의혹과 노조의 파업도 이어지면서 3조원의 생산차질도 추산돼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미국에서 세타II 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 모델이 시정조치(리콜)판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함 조사는 최근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보증기간 연장 등 조치에 합의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 탑재 YF쏘나타(88만여 대) 소유주들 중 일부는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했지만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차를 팔았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2011~2012년식 YF쏘나타의 경우 지난해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2014년식은 보증 수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최근 합의했다.

에어백 결함에 대한 은폐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원회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보고의 의무를 지키기 않았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상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결함을 알게되면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달 29일이 돼서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 1년 3개월간 에어백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 측은 작년 6월 2~3일 생산된 싼타페 차량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발견, 같은 달 6~7일 2294대를 수리했고 추후 나머지 차량을 모두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관련 보고를 1년 3개월간 늦춰서 이뤄진 것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배, 이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11일에는 내수·수출용 차량의 리콜 차별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제출 받은 ‘동차 북미 리콜 및 국내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수차량의 리콜사례가 수출 차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북미에서 이뤄진 리콜은 52건이나 국내에서 동일하게 진행된 리콜은 24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시기도 최대 두 달반 이상 차이가 난다”며 “현대차가 내수·수출용 차량에 차별이 없다고 밝혔지만 리콜에서는 차별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14만2000여대, 3조1000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추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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