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사유와 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일부 고위험 투자상품에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적용된다.
주로 ▲금융 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 파생결합상품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에 적용되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에 교부·작성될 예정이다.
종전에도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투자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사는 투자권유 과정의 기록·관리로 불완전판매를 점검·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