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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정보 거래종료 후 5년내 모두 삭제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10 00:29

신용카드 대금 연체 2영업일 이내 통보

금융사 연체정보 거래종료 후 5년내 모두 삭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년부터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는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의 연체정보 보관관행을 개선한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금융소비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5년 경과 후에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의 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신용카드 연체발생 시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가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하루 더 받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나 일반대출과 신용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만 등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해왔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등록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어 조사결과가 파악되는대로 금감원은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등과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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