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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차 853대 리콜 조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07 17:51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일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853대에 대해 리콜조치를 내렸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의 경우 과징금도 부과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의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7월 5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376대로 차량 보유자는 7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6월 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5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DPF)의 제작결함이 발생,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작된 36대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제작된 38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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