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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06 23:07

부부 중 소득 적은 사람도 유리

연금저축·퇴직연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다. 3년 전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 받지 못 했다.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소비자들을 위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하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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