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함께 술을 마신 산하기관 직원 B씨(25)를 서울 종로구 커피숍에서 추행하고, 만취한 B씨가 저항하지 못하자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사자 두 사람이 애초에 교제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2곳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두 당사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전제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금융위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수사 개시 통보를 지난 7월 받아 감사담당관과 담당과장이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종로 경찰서를 1회 방문하였으며 사건 무마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