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제주 지역을 강타하면서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중견기업이 복구자금을 대출할 때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이 90% 수준이며, 보증료율도 0.5%로 낮게 적용된다.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에서 대출자금을 전액 특례보증 해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일반 은행에도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해주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처럼 지진과 태풍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지역에는 종합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