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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사 2차 협력업체도 금융지원 받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05 10:07

금융당국, 조선·해운업 금융지원 점검회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의 2차 협력업체도 대출만기 연장, 신규자금 대출 등 금융당국의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업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간접적 거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2차 협력업체를 금융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조선업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자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금리는 최대 0.5%포인트 우대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3000억원 규모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주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상향한다.

정책금융 기관들은 올해까지 협력업체들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계획중인데, 내년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한진해운 포워딩업체(중소화주 화물을 모아 물류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한진해운 측에서 업체 명단을 받아 1대1 전화상담을 한 뒤 금융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 협력업체에 지난 4일 기준 총 850억원(203건)을 지원했다. 기존 대출·보증 457억원(126건)의 만기를 연장했고 특례보증 등 신규 자금이 393억원(77건) 투입됐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협조를 요청해 만기연장과 신규 대출 등에 351억원(21건)을 지원했다.

정책금융기관과 금감원의 금융지원액 중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포워딩업체 지원액은 683억원(127건)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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