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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6월에 "산은 지원 없으면 법정관리 신청" 공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04 10:40

국회 정무위 국감, 박용진 더민주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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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6월에 "산은 지원 없으면 법정관리 신청" 공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진그룹이 지난 6월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공문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산은과 한진해운 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6월 16일 산은에 단기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며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 이날 한진그룹은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단기간 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귀 은행을 비롯한 당사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직접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어 산은은 8월 19일 공문을 보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르면 용선료 등 채무재조정이 성사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족이 예상돼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한진해운은 같은 달 25일 산은에 보낸 공문에서 "법정관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600억원 규모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산은은 이를 거절했다.

산업은행의 지원 거절 기준이 된 삼일회계법인 잠정실사보고서 내용에는 '보통(Moderate)' 시나리오 시 2017년말 8620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고 2018년까지 영업적자가 지속되지만, 2019년이면 영업흑자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2017년말 1조2296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관련 박용진 의원은 "한진해운이 그간 대마불사식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다 뒤늦게 자금조달안을 내놓은 것이 채권은행의 지원거절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및 대책'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진해운 퇴출시 한진해운 물동량 188만TEU 중 현대상선으로 32만TEU(17.0%), 근해선사로 38만TEU(20.2%), 외국선사로 118만TEU(62.8%)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운수입손실 7조7000억원, 추가운임부담 4407억원, 항만 부가가치 1152억원으로 총 8조25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일부 인수할 경우 현대상선이 물동량의 60%인 113만TEU를 가져가 외국선사로는 37만TEU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피해액은 2조7680억원, 일자리 상실도 317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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