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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30% 조세회피처 국적…투자금 164조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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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02 20:46

박광온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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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30% 조세회피처 국적…투자금 164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 4만2692명 중 1만2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의 국내 주식과 채권 보유액은 163조69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2692명이었다. 케이맨 제도,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약 30% 규모인 1만2785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조2000억원, 채권 96조8000억원 등 총 553조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132조4044억원, 채권은 31조2867억원으로 총 163조6911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 553조원의 약 30% 수준이었다.

1조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3명), 캐나다(3명), 아일랜드(3명), 네덜란드(2명), 스위스(2명), 홍콩(1명) 순이다.

채권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다. 스위스가 각각 약 9조원, 약 4조원을 보유했으며, 룩셈부르크가 8조9484억원, 싱가포르 2조3363억 원 순이었다. 국가별 보유 채권은 스위스(16명) 14조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1091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만해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금액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를 간단하게 설립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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