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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은 5공 시대 유산”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9-30 09:19

1980년 국보위서 제정된 악법 주장...“박근혜 정권이 다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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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파업 해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긴급조정권은 전두환 정권때 제정된 악법으로 현 정권이 이를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일당들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급조정권’이라는 악법이 제정됐다”며 “긴급조정권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미 한국정부에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악법을 다시 들먹이며 노조를 궁지에 몰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30일 1~2조로 나눠 6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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