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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부터 지역 단위농협도 펀드 판매 허용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29 23:40 최종수정 : 2016-09-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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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의 단위 농협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기업의 접근성 확대와 농어촌 경제 선순환을 위해 농수산벤처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한다.

올 4분기부터는 지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단위농협에서의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산관리인력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를 실시하고, 지역별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취약계층 중 채무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채무구제 컨설팅’도 추진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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