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기업의 접근성 확대와 농어촌 경제 선순환을 위해 농수산벤처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한다.
올 4분기부터는 지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단위농협에서의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산관리인력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를 실시하고, 지역별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취약계층 중 채무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채무구제 컨설팅’도 추진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