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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9-29 13: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보험금 지연' 건당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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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약 17억원의 사망보험금 편취를 시도했다. 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됐다.

위와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기 적발시 벌금이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구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책임을 높였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위반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규정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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