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지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에 포함시켜 투자다변화와 수익률을 제고하고 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로 합성ETF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합성ETF를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자산에 한정해 허용하며,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